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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화재 피난시설 안전관리대책 추진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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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1.03  1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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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공동주택의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방지하고자 세대별로 설치된 대피공간이나 대피통로에 대한 실태점검을 일제히 실시하고, 이용방법 및 관리요령에 대한 입주민 교육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아가기로 하였다.

이번 대책의 추진배경은 구랍 11일 부산 소재 아파트 화재 시 내부 거주자가 베란다로 대피하였으나 더 이상 피난공간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망한 사례도 있었고, 1992년 이후 공동주택 세대간 발코니 부분 경계벽이 유사시 파괴될 수 있는 경량칸막이 구조로 설치되었으나 입주민이 이를 몰라서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오는 1월말까지 시·군·구와 소방관서의 지도하에 공동주택 관리사무실로 하여금 세대별로 설치된 대피공간 및 대피통로에 대한 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하는 한편, 소방방재청에서 배부한 대피공간(통로) 피난안내표지를 부착토록 하였다.

또한, 시·군·구와 소방관서 합동으로 공동주택의 관리소장 및 안전관리자·입주자·대표자에 대한 소집교육을 실시하고, 관리사무실의 자체 방송시설을 이용한 주민대상 홍보교육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국민 스스로 나와 이웃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소화기·소화전 사용 및 심폐소생술 익히기(소·소·심 캠페인)와 공동주택 대피공간(통로) 등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민방위 대원과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 반영하고, 동영상을 제작하여 국민 누구나 손쉽게 다운로드하여 익힐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세대 안전관리는 거주자 스스로가 관리해야 하는만큼, 대피공간을 창고로 쓰거나 대피통로 부분에 세탁기 등 장애물을 두지 말아야 하며, 눈에 잘 보이는 부분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복도에 설치된 소화전 사용법을 꼭 숙지해 주기를 바란다" 며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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