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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 추진
장인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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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1.02  15: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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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작년 11월부터 시행한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를 금번 갑오년에도 연이어 추진한다.

전년도와 같이 수거대상 광고물에는 김포시 내 가로수, 전신주, 가로등주·신호등주·육교·난간 등 공공시설물에 무단으로 게시된 상업용 현수막, 지정벽보게시판 외에 게시된 모든 벽보, 시민 다중집합장소 등에 뿌려진 퇴폐·유해(일수,대부 등) 전단이 해당된다.

종류별 보상금 지급기준은 각각 현수막이 6m이상 2,000원/장, 6m미만 1.000원/장, 족자형 500원/장이고, 벽보가 5,000원/100장, 퇴폐·유해전단지가 5,000원/500장이다.

참여자격은 김포시에 주민등록 후 거주하고 있는 김포시민으로서 만19세 이상이어야 하며, 1세대 1인에 한정, 1인당 30,000원/1일, 300,000원/1개월 이내의 지급한도가 있다.

금년도부터는 오는 7일부터 매주 화요일 마다 시청 주택과(광고물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를 통해 보상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현수막 수거시에는 지지대(가로수 등)상에 연결된 부위 '끈'을 절단해 현수막과 함께 수거하고, 보상금 신청시에는 신분증과 도장, 통장사본, 수거물을 지참하고 접수처에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김포시에서 그간 시행한 시민수거 보상제 결과 2개월 남짓 기간 동안 현수막 22,416장 등 대거 수거실적을 보여 난립했던 현수막이 현저히 감소하고 도시미관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복지사각지대 계층 등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일부나마 취약계층의 생계 도우미 역할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족한 행정력을 대체하고,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정비체계를 확보함은 물론 불법 행위자들의 '불법행위 무용 인식' 확산 등을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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