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통일의 역사에서 알 수 있듯 오랜 세월 서로 다른 체제를 유지해 온 남과 북의 통일 이후에는 수많은 법적 문제를 양산할 것이며 이를 담당할 전문가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통일에 대비해 법률 및 사법 통합 등의 업무를 담당할 법률전문가가 부족하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체계적 프로그램 역시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통일법무과)와 대한변협(사업기획과, 통일문제연구위원회)이 통일을 위한 실질준비로서 통일 관련 법률문제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지난 5개월 간 협의를 계속해왔다.
그 결과 법무부와 대한변협은 공동으로 법학전문대학원생, 사법연수원생 등 예비법조인과 법조인 및 공무원 대상으로 통일법제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부서(법무부와 통일부 등)의 축적된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통일법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인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통일 이전 서독 정부는 현재 남한의 통일부에 해당하는 ‘연방내독관계부’를 신설, 동서독 간 교류에 대처했고, 연방수상실에 ‘통일정책담당관실’을 두어 각 행정부서와의 협조체제를 통해 통일정책을 수립·추진하였다.
오는 6일부터 시작하는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제1기는 통일법제 입문 과정으로, 강의 및 기관방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2주간의 일정으로 법무부와 통일부 등 정책실무 담당자, 통일법제에 전문성을 가진 교수 및 변호사, 前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법무팀장 등이 강사로 나서 북한법, 남북교류협력법 등 통일법제 전반을 소개하는 10회의 강의가 진행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안성 하나원)와 DMZ 방문이 이어진다.
당초 해당 과정을 개설할 때는 정원을 약 30여명 정도로 정하였으나, 모집 결과 법학전문대학원생 36명, 사법연수원생 11명, 변호사 24명 등 모두 71명이 지원함으로써 남북관계 및 통일법제 분야에 대한 법률가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올 9월에는 변호사, 판사, 검사, 실무 담당 공무원들을 주된 대상으로 한 심화 과정을 마련하여 양질의 교육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법무부와 대한변협은 "‘통일법제 전문가 양성’을 통해 통일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흐름에 부응하고 한반도의 진정한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