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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무형문화재 지정 기준 완화‥'보유자' 없이도 가능'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
최유정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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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1.02  1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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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이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없이도 중요무형문화재에 지정 가능하게 했다. 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반영된 개정안이 지난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상세 내용을 보자면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해 우선적으로, 보유자를 인정하지 않고도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되도록 해 '아리랑', '김치문화'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근거를 만들었다. 

둘째, '숭례문' 건처럼 소유자·관리단체에 전적 관리를 맡기기 어려운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셋째, 국가지정문화재의 경미한 현상변경에 관한 허가사항을 기초자치단체에 업무 이양하게끔 했다.

넷째, 책임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전문가의 현지조사 등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근거를 만들었다. 

다섯째, 지정문화재 인근 주민에 대한 관람료 감면 등의 우대 조치 사항을 마련했다. 

여섯째, 등록문화재도 문화재 공개에 따른 관람료 징수근거를 만들었다.

나아가, 문화재 매매업자의 매매장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검인의무와 처벌관련 법적 근거도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 지정 등을 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의제 규정 삭제 등 그동안의 문화재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 문화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다.

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민간 사업시행자의 과도한 경비부담을 줄이는 목적으로 지표조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끔 했다(현재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전액 부담 중).

문화재청은 이 같은 내용의 '문화재보호법'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대통령의 재가, 법률 공포·시행 등 법률 시행절차를 이행,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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