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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겨울 에너지절약 강력 추진공공·민간 부문 동시 추진‥실내온도 18℃ 이하·개문 난방 단속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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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1.02  10: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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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겨울추위와 함께 난방기 사용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하동군이 겨울철 에너지절약 대책에 발벗고 나섰다.

하동군은 공공기관 및 민간업소에 대한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 에너지 절약 대책'을 수립, 2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이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겨울 전력 피크 시 예비력이 50만㎾ 이상으로 안정적인 수급이 기대되지만 이상 한파 등으로 간헐적인 전력 수급불안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에너지절약 대책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으로 나눠 실시되는데 공공부문은 난방기 가동 시 실내온도를 18℃ 이하로 제한하고, 개인 난방기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또 도로 가로등도 교통안전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몰 후 격등제로 운영하고, 체온유지가 용이한 내복·자율복장·무릎담요 같은 보온성 옷 입기 및 방한용품 착용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민간 부문은 실내 난방온도를 20℃ 이하 유지를 권장하되, 2일부터 상점·상가 등에서 문을 열어놓고 난방을 하는 경우 적발 시 순차적으로 5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은 이를 위해 에너지관리공단·시민단체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내달 말까지 에너지사용 제한조치 이행실태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1월부터 2월 중순까지 바르게살기운동 하동군협의회 주관으로 관내 중·고등학교와 군내 번화가를 대상으로 개문 난방영업 자제, 난방온도 준수 등을 알리는 '찾아가는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내복 입기, 플러그 뽑기 같은 에너지절약 실천 운동을 펼치는 한편 에너지절약 홍보 리플릿을 제작해 전 읍·면과 실과에 배부해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에너지절약은 국가 시책으로 추진되는 만큼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추진하면서 군민들의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개문영업 행위 같은 에너지 낭비 사례는 적극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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