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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부동산 중개대상물 광고 규정 개정시행
박순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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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31  12: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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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부터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시행되고 있다.

개정 내용을 보면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미끼)·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해, 중개업자가 아닌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 시 중개사무소의 명칭과 연락처, 소재지, 중개업자의 성명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앞으로 중개업자가 아닌 자(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가 인터넷, 생활정보지, 광고지, 명함 등에 중개대상물을 표시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표시의무(사무소명칭,연락처,소재지,성명)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귀포시는 관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중개업자 150명을 대상으로 관련 개정내용을 우편 발송하는 등 홍보에 주력하며,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와 합동으로 지도·단속활동을 전개해갈 계획이다.

한편 12월말 현재 서귀포시 관내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는 모두 150개소(공인중개사 142개소, 일반중개인 8개소)로 작년 말 기준 134개소 보다 16개 업소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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