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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근린공원 내 시설물 특별관리·점검운동기구 및 시설물 관리실태 정비로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
이진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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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27  14: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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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관내 근린공원의 환경을 저해하거나 시민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각종 운동기구 및 안내간판 등이 정비될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8개 구·군 감사실과 합동으로 근린공원 내 시설물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앞산공원을 비롯해 수성구 만촌동 만촌공원 등 154개 근린공원에 설치된 운동기구 및 시설물이 대상이다.

우선대상은 설치주체 및 시기를 알 수 없어, 설치 후 장기간 유지관리가 되지 않아 부식·파손 되거나 훼손돼 안전사고 위험이 있거나 공원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시설물을 정비·개선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등산로 및 산책로의 관리실태, 공원안내간판 및 운동기구 설명판의 설치 여부와 관리상태, 각종 운동기구의 중복설치, 파손여부, 노후정도, 안전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공원 환경을 저해하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은 철거 또는 개체하고 중복해 과다 설치된 운동기구는 철거 또는 재배치한다.

대구시는 앞으로 구·군청의 관리 부서를 지정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구시 강병규 감사관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각종 시설이나 시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사항을 발굴해 감사함으로써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도시의 품격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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