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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내년부터 고령농업인에 더 가까이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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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27  09: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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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가 지난 26일 농지연금제도의 ‘담보농지 가격의 평가방법’을 공시지가에서 가입자가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12.18)했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제도란, 고령농업인이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는 역모기지론으로서, 연금가입 후 해당 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이미 농지연금에 가입한 농가는 ‘14년 3월 31일까지 주소지 소재한국농어촌공사 지사의 안내를 통해 기존 유지(공시지가) 또는 변경된 약정(감정평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즉 기존 공시지가를 유지하는 경우, 현행 유지(대출이자만 인하) 또는 변경된 기초변수로 약정 변경 가능하며, 다음으로 감정평가로 약정 변경하는 경우 기간형은 기존 기간형 또는 종신형으로 변경된 기초변수로 약정 변경 가능하고 종신형은 변경된 기초변수로 약정 변경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또한 담보농지 평가방법 개선 외에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출이자 인하, 가입비 폐지 등을 통해 농지연금제도가 고령농업인의 실질적인 노후생활장치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농지연금제도 개선을 통해 농지연금 월 평균지급액이 현재 810천원에서 내년에는 약 14% 증가한 924천원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농식품부 담당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며, 내년 초에는 가입연령 조건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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