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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법령 개정하위법령인 '방사능방재 및 물리적방호 분야' 개정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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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26  10: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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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지난 24일부터 집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하위법령 개정은 곧 국가 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주기를 조정, 물리적 방호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신 권고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현재 1년마다 수립하는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주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맞춰 5년으로 조정, 1년 단위의 국가방사능방재집행계획을 신설하는 한편 대내외 위협환경 변화에 신속대응 가능하도록 현재 3년마다 실시하는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위협평가에 더하여 수시로 위협을 평가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즉 IAEA의 최신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 권고 내용을 반영, 원자력시설 등의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 체계를 수립하는 등의 방호요건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국가방사능방재계획과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간의 수립주기 일치를 통한 상호연계가 강화되는 동시, 한국의 물리적 방호 체제가 국제적인 수준으로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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