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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13년도 한우폐업지원 2차 접수폐업농가 축사 5년간 한육우 사육 못해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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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24  15: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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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농가와 축사는 5년간 한육우 사육 못해 접수를 받는다.

이번 한우폐업지원은 기존 1차 한우폐업지원에서 제외되었던 한우 및 한우 송아지 피해보전직불금 미지급 대상자와 품목고시일('13.5.31) 이후부터 2차 신청 전에 이미 폐업한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피해보전직불금 미지급 대상자인 경우 협정 발효일('12.3.15) 이전부터 정상적으로 한우를 사육해야 한다.

출하 마릿수 인정은 5월 31일 쇠고기이력제상 기준 사육 마릿수 한도 내에서 시군 읍면 공무원의 현지 확인 마릿수에 대해 인정하되 신청 기한 내 출생으로 인하여 증가된 개체는 한도를 초과해도 인정된다.

품목고시일 이후부터 2차 신청 전('13.5.31∼12.22)에 이미 폐업한 농가는 폐업 전까지 농업경영체 또는 축산업 등록사실이 확인 되어야 하며, 인정기준은 5월 31일 쇠고기이력제상 소유개체 기준으로 한다.

단 정부에서 지원하는 한우 관련 경쟁력 제고사업을 지원받고,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하거나, 융자 원금·이자 등을 상환한 경우는 제외하며, 반납 또는 상환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폐업지원금 수령 전까지 완료하면 된다.

아울러 폐업지원농가 사후관리방안을 보완하여 폐업지원금 수령인은 수령 후 5년 동안 소(젖소 제외) 사육을 제한하고, 폐업지원금 수령인이 사육하던 축사 또한 어떠한 형태로든 향후 5년 동안 소 사육을 제한하는 등 조건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축사를 임차하여 사육한 폐업신청인은 임대인의 폐업동의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1차 신청·접수 결과 40,796농가에 대해 56억원의 피해보전직불금을 지원키로 확정했으며, 폐업신청은 2,971농가, 438억원으로 집계되었다.

피해보전직불금 확정농가에 대해 내년 1월까지 지급완료하고, 폐업지원금은 신청액의 30%인 129억원을 1차로 우선지급하고 미지급농가에 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지급키로 했다.

한우 산지가격은 연말 송년회 등 식당소비 수요 영향으로 보합세의 흐름속에 등락을 보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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