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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경궁·경복궁 첫 '겨울 야간특별개방' 시행내년 2월부터 정월대보름(2.14.) 전후 각 6일간 개방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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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24  15: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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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복궁 경회루

문화재청이 내년 정월대보름(2.14.)을 전후해 창경궁은 2월 11일부터 16일까지, 경복궁은 2월 12일부터 17일까지 각 6일 동안 '겨울 고궁 야간개방'을 시행한다.

창경궁의 1일 최대 관람인원은 1,700명(인터넷 1,570매, 현장판매 130매)으로 관람료는 주간과 동일하게 1천원이다. 관람시간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이며, 입장마감시간은 관람종료 1시간 전인 오후 9시이다.

경복궁은 1일 최대 관람인원이 1,500명(인터넷 1,390매, 현장판매 110매)으로 관람료는 3천원이다. 관람시간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이며, 입장마감시간은 오후 8시이다. 특히 많은 국민에게 관람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창경궁·경복궁의 관람권 구매를 ‘1인당 2매’로 제한(인터넷 및 현장)한다.

인터넷 예매는 옥션티켓에서 창경궁은 내년 2월 6일 오후 2시부터, 경복궁은 2월 7일 오후 2시부터 가능하다. 이번 개방 시에는 겨울 혹한과 관람권 구매를 위한 현장 대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관람권 전량을 인터넷으로만 판매한다.

그러나 판매 기간 중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외국인은 창경궁 65매, 경복궁 55매에 한해 전화 예매(월~토요일 09시~17시,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가 가능하고, 현장에서도 동일 수량을 별도 판매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 50명(보호자 1명 포함 무료)과 부모 동반 6세 이하 영·유아는 현장에서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이번 고궁 관람은 질서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경찰청·소방방재청·종로구청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관람객이 인화물질이나 주류 등을 고궁 안으로 반입하지 못하도록 입구에서 확인할 예정이며, 주변의 노점행위도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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