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9 화 10:21
지역네트워크영남권
도구 해수욕장, '걷고 싶은 바다'로 탈바꿈침식·해일 막을 해안림·사구 만들고 휴게시설 조성, 연안·공간관리 병행
이진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12.24  09:45:0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침식과 해일의 위험에 노출된 포항 영일만 도구해수욕장 일대 13만㎡가 연안완충구역으로 지정·관리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와 중안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하고 도구해수욕장을 안전하며 쾌적한 연안으로 구성·관리할 계획이다. 연안완충구역은 바다와 육지의 전이지대인 연안을 파랑·해일·강풍·침식 등으로부터 보호, 생태·문화·경제적 가치를 유지하고 기후변화에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곳이다.

도구 해수욕장은 과거 100m에 달하던 해변이 해안침식으로 사라졌고 배후에 위치한 주거지까지 바닷물이 넘쳐 오르는 등 연안재해에 매우 취약한 곳이다. 해양수산부의 연안침식모니터링 결과에서도 최하 등급인 ‘매우 심각(D등급)’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도고 해수욕장에는 해변에 모래를 공급하는 양빈이나 바다에서 밀려드는 파도를 감쇄하는 잠제를 설치하고 해안침식의 완충작용을 할 해안사구 및 해안림을 병행해 조성할 예정이다. 도고해수욕장 배후에 일부 남아있는 해안사구와 해안림은 해안지형을 보호하는 역할 뿐 아니라 해안사구에만 출현하는 표범장지뱀 등 야생생물의 서식지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영일만에는 바닷가 중심의 산업단지가 늘어서면서 지역주민들이 바다를 접하기 어렵다는 불만도 많았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따라 이곳의 해안환경을 정비하고 데크 및 휴게시설도 설치, '걷고 싶은' 바닷가로 만들 계획이다.

윤종호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장은 “도구해수욕장을 해일에 안전한 연안, 생태적으로 살아있는 연안, 사람들이 즐겨 찾는 쾌적한 연안으로 조성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이번에 지정된 연안완충구역의 관리사업을 2014년 수립 예정인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하고 경북도, 포항시와도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진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