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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그린카드' 참여시설 확대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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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20  17: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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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체육시설 이용시민이 그린카드를 제시할 경우 입장료 또는 시설 이용료를 할인해 주는 그린카드 참여시설을 확대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카드 참여시설은 기존의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전시관)에서 시민스포츠센터(수영, 헬스, 빙상, 골프), 해동이국민체육센터(수영, 헬스), 장유스포츠센터(수영, 헬스), 동부스포츠센터(수영, 헬스, GX룸) 등 5곳으로 확대되었다.

이용객은 그린카드 참여시설을 방문하여 매표소에서 그린카드를 제시하거나 결제 후 카드번호 앞에서 12자리의 이용객정보를 기록 하면 입장료 또는 시설 이용료를 10% 할인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직영야영장 및 휴양림 등 전국 434개 공공시설 이용 시에도 무료입장 또는 할인혜택이 가능하고 그린카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을 즐길 수 있어 시민들의 여가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그린카드 이용객 300여명이 할인혜택을 누렸는데, 이에 김해시는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리도록 지원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김해시는 에너지 절약과 착한소비를 통하여 녹색생활 실천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기를 당부하였다.

한편, 그린카드는 신용카드 포인트 제도를 활용하여 에너지 절약, 녹색소비를 쉽고 편리하게 실천하면서도 혜택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녹색생활 문화정착을 유도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그린카드 이용자는 가정에서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탄소포인트 적립, 녹색제품을 구매하면 제품 가격의 1~5%를,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최대 20%의 포인트 적립 가능하고, 공공 부문 그린카드 참여시설 이용 시 무료 또는 할인 등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한편 적립 포인트를 활용해 사회공헌 활동에도 참여 가능하다.

그린카드는 신용·체크·멤버십 등 원하는 방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가까운 시중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해 그린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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