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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후변화대응 입법조사단, 법제처 방문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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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20  17: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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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아이민(马爱民) 중국 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기후변화처장을 비롯한 중국 기후변화대응 입법조사단총 10명이 20일 법제처(처장 제정부)를 방문했다.

방문 목적은 중국 ‘기후변화대응법’ 제정을 앞두고 한국의 입법사례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법제처는 중국 입법조사단에 한국의 기후변화 법제 현황과 체계를 소개하고, 환경 관련 한국법제 60년사가 정리된 자료를 영문으로 제공하였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 공동대응이 필요한 과제로, 법제처도 한국의 기후변화 법제경험 공유를 통하여 중국 정부의 대응 노력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마아이민 기후변화처장은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이 체계적인 기후변화법제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입법조사단에는 2000년부터 법제처와 꾸준히 교류·협력 관계를 지속해 온 중국 법제판공실과 정법대학 관계자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그간 양국 기관이 닦아 온 법제협력의 기반이 중국 ‘기후변화대응법’ 제정의 실질적인 입법 협력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중국 입법조사단을 포함하여 최근 석 달간 사우디아라비아, 동티모르, 태국 등 5개국 정부 연수단이 법제처 방문을 적극 요청할 정도로 아시아 각국에서 대한민국 법제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법제처는 앞으로도 법제경험 공유를 통해 ‘법제한류(法制韓流)’를 더욱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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