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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 시행성폭력 피해 아동과 장애인의 '오락가락' 진술, 이제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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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20  10: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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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력인 제도가 지난해 12월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도입된 이후 법무부의 1년 간 준비 끝에 지난 19일부터 시행되었다.

진술조력인 제도는 의사소통이나 자기표현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을 위해 숙련된 전문인력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함으로써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밝히는데 기여하는 제도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시행 직전날인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6개월의 교육과정을 마친 진술조력인 48명에게 자격증을 수여하고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의 의의와 기대 역할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에서 법무부차관은 진술조력인들에게 "여러분이 하시게 될 역할을 사소한 것이라 여기지 않고, '큰 일은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마음으로 활동한다면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의 정의구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며 격려하였다.

한편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이영주 부장검사(형사정책연구원 파견), 신승희 성폭력 전담검사(남부지검), 법원의 성폭력 사건 전문심리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태경 박사 등 5명의 발표자가 진술조력인 제도의 필요성과 향후 기대 역할에 대해 발표하였다.

특히 이른바 '도가니 사건'을 담당했던 신승희 검사는 "지적 장애인의 특징 중 하나가 숫자 개념에 취약하여 날짜나 시간 개념이 부족한 것"이라며, "2006년 도가니 사건이 처음 문제되었을 때 의사소통과 표현이 미숙하고 낯선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피해자들이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면 재수사 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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