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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 오늘 20일부터 외국인 고용 가능여부 조회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이전까지 외국인근로자를 구하는 고용주 입장에선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고용해도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 불법고용을 하는 사례가 많았다. 따라서 불법고용주 적발 시 고용의 불법여부를 둘러싼 고용주와 단속반 사이 시비 또한 자주 발생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구하는 고용주가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의 동의를 받아 고용이 가능한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외국인의 고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취업 희망 외국인이 제시한 외국인등록증의 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조회하면 가능하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건전한 외국인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일반인이 알아야 할 외국인 고용 관련 정보를 적극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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