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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민법제관' 워크숍 개최국민과의 소통으로 정부 3.0 구현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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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18  16: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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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8일 프레스센터에서 국민법제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국민법제관 제도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제개선 등 법제처 주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법제업무를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자문단으로 활용하는 제도로, 현장경험과 이론적ㆍ실무적 지식을 보완하여 보다 현실감 있고 완성도 높은 정부입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11년에 도입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2013년도 국민법제관 제도 운영 성과를 점검하여 이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제개선 방안 등에 대하여 국민법제관 중심으로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또한, 2013년 한 해 동안 법제 업무에 적극 참여한 우수 국민법제관을 시상함으로써 국민법제관의 법제 업무 참여 의욕을 높이고자 하였다.
   
 

국민법제관 운영 성과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는 균형 있는 국민법제관 위촉, 국민법제관 의견에 대한 피드백 강화, 불편법령 개선의견의 수용률 제고 방안, 분야별 국민법제관 회의 내실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워크숍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 보호 지원 법제 개선방안'에 대해서 김소영 교수(충남대학교)가 주제발표를 하였고, 주성훈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지성)와 한상우 법제심의관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협동조합기본법'의 과제, 유연안정성 제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차별 해소 등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개선,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국민법제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2014년에는 국민법제관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국민법제관의 참여도를 높이고, 함께 소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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