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8 월 15:34
뉴스
환경부 장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면담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12.18  09:17:5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환경부 장관이 지난 12월 17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타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면담을 가졌다. 참석자에는 장관을 비롯한 가습기살균제피해자 8명과 환노위 장하나 의원이 있었다.

이 날 면담을 통해 환경부 장관이 전한 요지는 우선 불의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었고, 곧 피해자에게 정부 예산으로 신속히 지원하고 나아가 제조·유통 기업에게 구상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임을 전했다. 화평법 제정 등을 통해 화학물질 안전망을 구축, 가습기살균제 사고와 유사한 피해재발방지를 위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피해자들은 이를 받아들여 피해자 지원 확대(조기사망자 지원확대, 장의비 지원 등), 피해자 판정시 의학자료 외 당시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인정할 것과 인정되지 않은 경우 재심절차 마련 역시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피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의료적 지원, 질환에 대한 모니터링(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환경보건센터 지정 등) 피해 인정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고, 피해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향후 의료비 지원 신청 절차 등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과 아울러 제조사 지원기금 사용계획 설명에 대하여도 요구했다.

환경부 장관은 이 같은 피해자들의 요구에 현재 피해자 지원예산안이 국회 심의중이며,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증액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적극 답변했다. 피해자 판정은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으나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 약속했으며, 새로운 의료기록이나 증거자료가 나올 경우 재심할 수 있는 절차 마련임을 밝혔다.

궁극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의료적 지원,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을 활용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피해 확인 및 피해 인정자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통해 피해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게 장관의 입장이다.

현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환경보건법시행령은 입법예고 중이며,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담은 고시는 예산 확정 후 2개월내 마련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오는 14년 1월 피해자 대표들과 실무간담회 개최가 있을 예정이며, 2월에는 정부예산 확정 후 구체적 지원계획과 피해자 지원절차를 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창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4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