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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이 지난 12월 17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타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면담을 가졌다. 참석자에는 장관을 비롯한 가습기살균제피해자 8명과 환노위 장하나 의원이 있었다.
이 날 면담을 통해 환경부 장관이 전한 요지는 우선 불의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었고, 곧 피해자에게 정부 예산으로 신속히 지원하고 나아가 제조·유통 기업에게 구상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임을 전했다. 화평법 제정 등을 통해 화학물질 안전망을 구축, 가습기살균제 사고와 유사한 피해재발방지를 위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피해자들은 이를 받아들여 피해자 지원 확대(조기사망자 지원확대, 장의비 지원 등), 피해자 판정시 의학자료 외 당시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인정할 것과 인정되지 않은 경우 재심절차 마련 역시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피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의료적 지원, 질환에 대한 모니터링(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환경보건센터 지정 등) 피해 인정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고, 피해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향후 의료비 지원 신청 절차 등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과 아울러 제조사 지원기금 사용계획 설명에 대하여도 요구했다.
환경부 장관은 이 같은 피해자들의 요구에 현재 피해자 지원예산안이 국회 심의중이며,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증액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적극 답변했다. 피해자 판정은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으나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 약속했으며, 새로운 의료기록이나 증거자료가 나올 경우 재심할 수 있는 절차 마련임을 밝혔다.
궁극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의료적 지원,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을 활용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피해 확인 및 피해 인정자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통해 피해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게 장관의 입장이다.
현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환경보건법시행령은 입법예고 중이며,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담은 고시는 예산 확정 후 2개월내 마련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오는 14년 1월 피해자 대표들과 실무간담회 개최가 있을 예정이며, 2월에는 정부예산 확정 후 구체적 지원계획과 피해자 지원절차를 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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