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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최초로 제정된 '대한민국 입법대상' 수상고용보험법 개정법안 올해 베스트10대입법 선정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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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17  16: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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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성주·고령 새누리당 이완영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ㆍ운영위원회)은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입법학회가 최초로 제정한 '대한민국 입법대상'을 수상한다.

한국입법학회에서 최초로 제정한 대한민국 입법대상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입법 활동 평가 모델을 통해 ‘올해의 베스트 10대 입법’을 선정하여 해당 5명의 국회의원에게 대한민국 입법대상 수상자로 선정한 바,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보험법 개정법률안’이 선정되어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되었다.

전국의 대학 법학과 교수로 구성된 한국입법학회는 국회의원들의 법률 발의수와 통과된 제·개정 법률 수를 감안한 양적 평가가 아니라, 법개정 내용이 국민의 민생안정, 취약계층 보호 등 법안의 질을 기준으로 평가해 만든 최초의 상이다.

올해 1월 1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고용보험법 개정법률안’은 경영사정이 악화된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안정 조치를 함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이 현저하게 감소할 경우 정부가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본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무급휴업·휴직근로자에 대한 정부지원을 해 생계여건을 개선하게 되어 기업주가 정리해고나 퇴직을 유도하지 않고, 무급휴직을 통한 일시적인 경영애로 해소에 기여하고 근로자는 고용안정을 기할 수 있는 것으로, 이로 인해 노사합의가 상대적으로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사업주의 정리해고를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982년 행정고시를 합격하여 대구경북노동청장을 역임하는 등 20여년간 노동부에서 공직생활을 했고, 새누리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정치권에 입문하여 19대 총선의 새누리당 노동공약입안을 주도했다.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분야 대선공약을 만드는데 핵심역할을 하였으며, 고령화시대의 정년 60세법을 제정하였고, 노동계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하는 등 “새누리당 내에 노동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전국의 법학과 교수로 구성된 입법학회에서 최초로 제정한 「대한민국 입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다. 이번 입법대상 수상은 입법활동에 더욱 매진하라는 국민 여러분의 격려로 생각한다. 앞으로 국민의 피부에 와닿고 선진국 수준의 삶의 질이 보장되도록 의정활동을 해 더 나은 세상을 구현해나가는데 앞장 서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많은 수상을 하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날카로운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2013년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 여야 각 1인만 선정된 한국인터넷기자협회의 「우수의정상」을 비롯하여 「2013년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유권자연맹이 수여하는 「2013년 국정감사 우수위원」에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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