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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직접 효도노릇 나서다도, 무주택 취약계층 고령자용 효도아파트 협약식 체결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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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17  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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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17일 강원도청 본관 회의실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광준 춘천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무주택 취약계층 고령자용 효도아파트' 건설·운영 협약식을 체결한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강원도는 입주 노인들에 대한 지원조례 제정 및 임대보증금 지원(10억 내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 100호 건설·공급, 춘천시는 입주자 선정 기준마련, 노인 안전돌보미 서비스 등, 고용증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적극 수행이 있다.

이번 협약으로 강원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춘천시는 춘천시 우두동 택지개발 사업지구 국민임대주택 부지내 무주택 취약계층 노인들을 위한 효도아파트(전용면적 26㎡) 100호를 건설·공급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14년말 착공하여 16년 말에는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강원도는 전국 최초로 임대보증금 도비 지원을 통한 주거복지 추진으로 소외계층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주거지원,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노인요양 강화, 친화적 주거환경을 조성, 무주택 취약계층 고령자들의 삶의질 향상과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등 맞춤형 주거복지를 실현을 구현하고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상호간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 차별화된 주택정책을 발굴·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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