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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불법소각행위 집중점검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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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12  09: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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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군은 동절기 불법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집중점검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동절기 난방 또는 폐기물 처리를 등으로 화목보일러 내 소각, 노천소각 등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2일부터 28일까지 사전 홍보·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홍보매체와 이장회의 등 각종 모임을 통해 화목보일러 내 폐기물소각, 노천소각 등 불법소각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하며 가정 내 발생폐기물의 적정 보관 및 종량제 봉투사용에 대한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단속반을 구성하여 내년 2월 28일까지 화목보일러 내 유해물질이 묻은 폐목재나 생활폐기물 등의 불법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해 적발될 경우 관련법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군내 400여개의 화목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화목보일러, 노천소각 등 가정에서는 유해물질이 묻은 목재나 생활폐기물 등을 소각하면 다이옥신, 일산화탄소 등이 발생하여 환경오염은 물론 주민의 인체 및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므로 내가 환경을 지킨다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정한 원료를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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