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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한국포장재재활용조합 12일 설립포장재 재활용사업 공제기능 수행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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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10  16: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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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금속캔, 페트병 등 포장재 재활용사업의 공제기능을 수행하는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을 5일 인가했으며 12일 설립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은 지난 5월 22일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새누리당 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 조합은 금속캔, 페트병 등 재질별로 각각 운영해 온 6개 포장재별 협회를 하나의 포장재 공제조합으로 통합해 설립된다.

  의무생산자가 공제조합에 중복 가입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중복 지출되는 행정비용의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익법인으로 설립함에 따라 공제조합의 공적기능 강화와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활용 지원금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활용업체에 대한 지원금은 지금까지 의무생산자와 재활용업체가 함께 참여해 결정해 왔으나 재활용업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있어왔다.

  이에 신설되는 포장재공제조합에서는 의무생산자와 재활용업체가 같은 수로 참여하는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재활용 지원금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재활용 지원금 결정에 재활용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그간의 재활용업계 불만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03년부터 도입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이하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 기업이 생산하거나 수입해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해 발생된 폐기물을 해당기업이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는 제도 시행을 통해 재활용량이 2002년 93억 8,000톤에서 2011년 153억 3,000톤으로 60%이상 증가하는 등 지난 10여 년간 재활용산업의 양적성장에 크게 기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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