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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앞 눈 치우기 운동' 학생 봉사활동과 연계해
참여방법은 방학 전 학교로 미리 신청
울산시와 교육청이 내 집 앞 눈 치우기 운동에 적극 나선다.
울산시는 자연재해대책법상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군에서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작업 시기, 작업 방법 등을 규정한 건축물관리자 제설 책임을 조례로 정하고 있으나, 시민들에게 이를 강제하기 어려워 실질적인 제설·제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내 집 앞 눈 치우기 운동'을 학생 봉사활동(학생 1인당 연간 봉사활동 권장시간은 교육과정별로 10시간∼20시간 정도)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참여 방법은 방학 전에 자원봉사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강설 시 거주지 읍·면·동은 학생들을 소집하여 내 집 앞 눈을 치우고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해 준다.
울산시 관계자는 "내 집 앞 눈 치우기와 학생 봉사활동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은 학생들에게는 봉사활동 인정을, 행정은 인력 부족 해결을, 시민은 손길이 미치지 않는 취약구간의 눈길 안전사고 예방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12월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재난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폭설과 한파 등 기상 이변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13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사전대응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하고 있다.
주요 대비책으로는 시·군·구 직원으로 구성된 사전대비 추진 T/F팀을 운영하여 도로 취약지역에 제설장비, 자재, 인력 등을 확보 및 현장 배치하고, 농수축산 등 취약시설에 대한 현황조사 및 보강조치, 민관군 비상연락망 정비 등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기상특보상황에 맞춰 5단계 근무체계 대응과 대설 등 예비특보 발령단계부터 수시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는 등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이밖에 노후주택 등 붕괴위험시설물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해 관리책임자를 공무원과 마을대표로 복수 지정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독거노인에 대한 노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폭설 및 한파 시 피해예방을 위한 일시거주 가능한 임시대피소 운영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체계도 강화하여 자연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와 시민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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