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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회원구, 상습쓰레기 불법투기 지역 클린지킴이 시범설치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장비 '클린지킴이', 효과 '굿'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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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26  17: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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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김흥수)는 관내 상습쓰레기 불법투기 지역에 단속·계도장비인 클린지킴이 3대를 시범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그간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합동야간단속, 과태료부과,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쓰레기에 경고문 부착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으나 큰 성과를 보지 못했다.

이번에 설치한 클린지킴이는 무단투기자가 센서에 감지되면 자동 녹화와 동시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촬영중입니다. 적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지 맙시다"라는 자동경고 방송이 나온다. 또한 LED 경고문자를 통해 무단투기자를 계도·단속하고, 야간엔 경고조명도 작동된다.

구 관계자는 "지난 22일 클린지킴이를 설치 후 26일 다시 현장을 찾았을 때 불법투기 상습 지역이라고 생각할수도 없을만큼 깨끗해져 있었다"고 밝혔다.

길을 가던 한 주민은 "우리집 주위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 지저분하고 냄새도 많이 났는데 클린지킴이 설치 후에는 환경이 깨끗 해져서 너무 좋다. 다른 곳에도 많이 설치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규석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은 "말하는 CCTV 클린지킴이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설치결과를 토대로 불법투기 근절효과가 크면 구 전체에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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