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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지원 확대
김태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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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19  15: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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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저소득층 보일러 설치 및 단열·창호 개선,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등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고, 에너지복지 확대 시행을 위해 2015년부터 에너지바우처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 부담완화 등을 위해 지원을 2013년도 798억원에서 2014년안 1,093억원으로 전년 대비 36.7% 증액 반영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단열·창호 및 보일러 교체 비용으로 가구당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6,000가구 확대했다.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고효율 LED조명 교체비용을 전액 무상지원(2013년 246억원 → 2014년안 356억원)하며, 저소득층 가구의 불편해소를 위해 금년 5만 6,000 가구, 내년 79만 4,000 가구 등 총 85만여 가구 전체의 백열등 교체비용을 반영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도 금년 550개 시설에서 내년 1,770개 시설로 확대·지원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연탄을 사용하는 8만 3천여 가구에 대한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총 141억원의 연탄 쿠폰을 지원하며, 전기 및 도시가스 등이 공급되지 않고 있는 에너지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예산도 확대됐다.

도시가스 미공급 사회복지시설(360개 시설) 및 농어촌 지역에는 LPG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한다. 특히 30가구 이상 마을로 LPG저장탱크 수요가 있는 농어촌 지역에 대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신규 추진(9개도별 1개 마을)한다.

경제성 논리로는 전기가 공급되기 어려운 도서나 벽지 지역에 대한 발전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도(2013년 1,711억원 → 2014년안 1,756억원)마련 됐다.

이와 함께 향후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 등을 위해 2015년부터 전기·가스·등유 등 통합구매가 가능한 ‘에너지바우처’를 도입·지원할 예정이며, 재정소요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2015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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