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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기술
SL공사, ‘폐열회수시설 설치사업’ 추진하수슬러지 건조연료화‧음폐수 시설에서 발생한 폐열 지역난방 공급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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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13  14: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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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는 폐열을 회수, 지역난방의 생활에너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돼 음폐수 처리는 물론 비용절감에도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재용, 이하 SL공사)는 그동안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회수, 지역난방에 공급하는 ‘폐열회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13일 밝혔다.

SL공사는 지난해 1월부터 런던협약에 따라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이 금지되면서 같은해 2월부터 1일 1,000톤 처리규모의 하수슬러지 건조연료화시설과 지난 9월부터 1일 500톤 처리규모의 음폐수 처리시설을 가동 중에 있다.

SL공사는 하수슬러지 건조연료화 과정에서 청정연료인 LNG가 사용되고 슬러지 건조 후 120℃의 폐열이 발생함에 따라 폐열 처리를 위해 1일 800톤의 냉각수를 사용하고 있는 등 자원낭비는 물론 폐수처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제점 해결을 위해 SL공사는 각각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지역난방에 공급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방법을 착안,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간 60억원의 에너지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SL공사는 지역난방회사인 청라에너지(주)와 협의를 통해 오는 2014년 12월까지 일체의 공사를 마무리하고 2015년 1월부터 정상적으로 지역난방에 폐열을 공급할 계획이다.

SL공사 송재용 사장은 “앞으로 화석에너지가 부족한 국가적 한계를 신재생에너지로 보완해 나가는 역할을 더욱 확대해 공공기관으로써 선도적인 역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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