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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시험 첫 시행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 전문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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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12  13: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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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윤승준)은 국가전문자격으로 도입되어 처음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사의 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환경영향평가사는 지난해 7월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도입된 국가전문자격으로, 수질, 대기, 폐기물 등 다양한 환경 분야가 포함된 평가서 작성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최고 권위의 국가자격이다.

환경영향평가사 도입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체는 2020년부터 환경영향평가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향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전문성이 높아져 환경영향평가의 신뢰도 향상 등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영향평가사 제1차 필기시험은 2014년 1월 18일에 시행되며 응시원서는 오는 12월 2일부터 11일까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검정 홈페이지(www.ceia.re.kr)에서 접수한다.
이후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면접시험 등을 거쳐 오는 2014년 4월 23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응시자격은 환경분야 종사자와 공무원 등으로 일정기간의 환경보전과 관련한 실무경력이 요구된다.
환경분야의 기사나 공무원 등이 아니어도 9년의 실무경력이 있으면 응시가 가능하며 구체적 응시자격 여부나 문의사항은 홈페이지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전화 02-380-0482)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영향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대안의 발굴이 중요시되고 있어 환경 최고 전문가로서 환경영향평가사에 대한 기대가 크다. 현장에서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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