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30 수 11:47
기획/특집
농촌 폐기물 병드는 우리 농촌, 수거체계 개선해야폐비닐 수거율 56%, 폐농약용기 회수율 68%에 그쳐
국감팀.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11.01  09:01:1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방치된 농촌 폐기물로 인한 토양ㆍ지하수오염으로 농산물의 생육 저해 및 미관저해, 침수피해 발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일 환경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 방치된 농촌 폐기물로 인한 토양과 지하수오염이 심각함을 지적하고 수거율제고 및 효율적인 재활용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우리나라 폐비닐 현황을 보면 연평균 발생량은 약 32만 톤이지만 수거량은 18만 2,000톤으로 수거율이 56.3%에 머무르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낮은 수거율의 원인으로 kg당 10원에 불과에 불과한 수거보상비에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수거보상비는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지방마다 최소 50원부터 330원까지 편차가 큰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이로인해 ▲수거보상금을 많이 주는 지역으로 물량이동이 발생, 수거보상금이 높은 지자체는 수거물량 초과에 따라 예산이 조기 소진, ▲지역 간 물량이동으로 폐비닐 발생량에 대한 통계수요 예측도 곤란, ▲단가 차이로 인한 지역 주민 불만이 가중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거보상비의 국고지원금을 상향조정하고, 지자체별 편차가 줄도록 kg당 100원 정도의 최소단가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거를 위한 공동집하장에도 많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국에는 1만 1,943개소의 공동집하장이 있으나 81%에 달하는 9,737개소가 공터 등 노천에 설치되어 있어 환경훼손은 물론, 이물질 혼입 등으로 인해 수거ㆍ재활용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수거해온 폐비닐의 재활용도 효율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통상 폐비닐은 습식재활용을 활용을 통해 흙, 수분,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하면 재생원료인 펠렛을 만들 수 있다.

통상 폐비닐 수거량의 20% 수거된 폐비닐에는 흙, 수분, 먼지 등 이물질이 80%를 차지함. 따라서 수거량의 20% 정도 펠렛을 만들 수 있음.
를 펠렛으로 만들 수 있다. 2012년, 18만톤의 폐비닐을 처리하였으며 재활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면 약 36,000톤의 펠렛 생산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88억원 규모에 이른다.

그러나 환경공단에서는 2012년 유상공급 10억원 수익, 습식처리 20억원 수익, 건식처리 1억8천만원 수익을 얻는데 그쳤고, 시설용량부족으로 3만톤은 위탁처리 하였다.

특히, 건식처리는 93,000톤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71억원인데, 이로 인한 수익은 1억8천만원에 불과했다.

이와 더불어 농촌폐기물 중 하나인 폐농약통의 전체적인 회수율은 68%이지만 농약봉지의 회수율은 37%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회수되지 않은 농약봉지나 농약용기는 논두렁, 하천가 등에 무단투기되고 있고 독성이 강한 농약으로 인해 토양 및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수거보상비 인상 등 수거율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농촌폐기물로 인해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 농약과 폐비닐로 오염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하며‘신토불이’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 것을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국감팀.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6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