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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원, 4대강 에코델타시티 사업 환경부가 사실상 불허사업계획대로 이행 시 양질의 생활환경 조성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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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31  16: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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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4대강 친수구역 내 에코델타시티 사업을 사실상 불허했고 사업계획대로 이행 시 양질의 생활환경 조성이 불가능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심상정 의원실(정의당)이 환경부로부터 에코델타시티 사업체(수자원공사)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서, 환경부의 의견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에코델타시티에서 양질의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환경부 의견서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수자원공사는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의견서를 통해 지적한 사항을 이후 실시된 환경영향평가에 거의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계획상 에코델타시티에는 초등학교 4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3곳 등 교육시설과 유치원 등 보육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 의견서에 따르면, 교육시설에 적합한 등가소음도 55dB(A) 이하로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근의 김해공항에 이착륙하는 항공기 소음이 68~70웨클(WECPNL) 이하가 되어야 한다.

결국 교육시설 주변의 소음을 기준에 맞게 저감하기 위해서는 무더운 날씨에도 창문을 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에코델타시티에 유치될 산업시설의 업종별 오염물질을 산정하여 대기확산모델을 통해 발암위해도를 예측한 결과, 포름알데히드, 니켈, 6가크롬, 카드뮴, 비소 등이 위해도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영향평가 의견서에는 “대저수문과 녹산수문 등으로 자연적인 하천 흐름이 제한받고 있어 서낙동강, 평강천, 맥도강의 수질이 좋지 않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는 보 설치로 인해 물이 흐르지 않아 수질이 나빠지고 있음을 환경부가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5월 24일 수질을 측정한 결과를 보면 해당 지역의 BOD, COD, T-P의 경우 5등급(나쁨)과 6등급(매우 나쁨)으로 나타난다.

수자원공사가 수립한 친수활동을 위한 사업계획상 수질등급을 2등급으로 맞춰야하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환경부 지적사항 전혀 반영되지 않아

에코델타시티 사업이 5조원 이상 소요되는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는 3개월도 채 걸리지 않아 이명박 정부 임기 중에 급하게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수자원공사가 실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①상위계획과의 적정성 ②입지 타당성 ③철새 등 조류보호대책 ④서낙동강 등 수질개선대책 ⑤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등의 대책이 마련되면 수용하겠다는 ‘조건부 동의’ 의사를 의견서를 통해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앞서 확인되었듯이, 환경부의 조건부 동의사항을 전혀 충족하지 않은 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셈이다.

이에 대해 심상정 의원은 “환경부의 의견서는 사실상 에코델타시티 사업의 불허를 의미 한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조건부 동의로 수용되었고, 그 사항들이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비록 환경영향평가 초안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하다는 것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의견서를 통해 확인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환경부는 에코델타시티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승인해줘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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