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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1월부터 64개 법령 새로 시행유해물질 농수산물 판매금지, 학교급식 식단에 알레르기 표시 의무화 등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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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31  14: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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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오는 11월부터 총 64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유해물질이 검출된 농수산물은 반드시 판매금지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정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수산물 및 농산가공품에 대하여 생산자 또는 소유자에게 폐기하거나 판매금지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농수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위생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검정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11월 14일 시행)

또한, ‘끼어들기’나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를 하다가 무인단속 카메라에 걸리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교통정체를 가중시키는 주요 얌체운전의 한 유형으로, 최근 무인단속 카메라 장비가 개발되어 무인단속 카메라로 ‘끼어들기’와 ‘꼬리물기’ 적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단속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도로교통법’, 11월 23일 시행)

   
 
학교급식 식단에 알레르기 표시가 내달부터 의무화 된다.

앞으로 학교의 장과 그 소속 학교급식관계교직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학교급식에 사용되면 급식 전 학생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학교급식법’, 11월 23일 시행)

인터넷뱅킹 손해배상 책임이 명확해지는 등 전자금융의 안전한 거래를 위한 기반이 조성된다.

인터넷뱅킹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시 해킹으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은행 등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을 서비스하는 사업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해킹 및 바이러스로 인한 침해사고 발생 시 금융위원회의 대응조치를 규정했다.(‘전자금융거래법’, 11월 23일 시행)

이 밖에도 학교에서 식품의 유해성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식생활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식생활교육지원법’, 11월 14일 시행)하도록 했다.

또, 유치원 원장은 유아에게 위급 상태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도록 하며, 응급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유아교육법’, 11월 23일 시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법령이 11월 중 시행된다.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법제처는 새롭게 공포되거나 시행되는 법령과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령‧조문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캘린더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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