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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에 '시공 책임제' 도입시 “저소득층 쾌적한 주거생활환경 위해 철저한 사후관리로 꼼꼼히 지원”
김태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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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30  17: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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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저소득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희망의 집수리'사업에 ‘시공 책임제’를 첫 도입한다.

‘시공 책임제’가 도입되면 일회적인 도배, 장판 시공 등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수리 후 문제가 발생하면 A/S를 통해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하게 된다.

시는 지난 2009년 ‘희망의 집수리’를 시작, 도배, 장판 중심의 '공공주도형' 집수리 사업을 5년째 실시하고 있고, 작년부터는 단열, 창호교체 등 주택에너지 효율 향상에 중점을 둔 '민관협력형' 사업도 추진 중이다.

‘공공주도형’은 시가 가구 당 최대 100만원씩 지원하고, 자치구에서 사회적 기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작년까지 7,932가구를 수리했고 올 상반기엔 949가구를 수리했다.

   
 
‘민관협력형’은 시민단체를 사업수행기관으로 공모선정하고 사업비는 서울시와 민간기업이 공동 부담하는 방식이다. 올해 사업수행기관은 비영리 민간단체인 한국해비타트(서울지회)가 선정돼 작년까지 240가구, 올 상반기엔 63가구를 수리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해비타트는 홈페이지를 통해 저소득가정의 집수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집수리 자원봉사자와 집수리 후원금을 모집 중이다. 지금까지 자원봉사는 총 600여 명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올해 시범조치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시공 책임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시공 책임제는 도배, 장판, 단열, 창호 등 집수리를 진행한 시공업체가 문제 발생 시 A/S까지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집수리 후 가구주는 견적서와 비교해 공사가 제대로 끝났다는 ‘수리 완료 동의서’를 작성, 해당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문제 발생 시 재시공을 업체에 직접 요청하면 20일 내에 처리하도록 한다.

한편, 서울시는 상반기에 이어 올 연말까지 종로 서촌마을, 서대문 개미마을 등 노후주택이 밀집한 지역 위주로 공공주도형 사업은 총 1,100가구, 민관협력형 사업은 총 100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초 각 자치구를 통해 집수리 대상 1,200가구를 접수받았다.

이와 관련 오는 31일 오전 9시부터 이틀 간 한국해비타트 임직원, 서울시 직원, 기술 인력, 시민 자원봉사자 등 50여 명이 도봉구 도봉동 일대 저소득가정 총 7곳의 집수리를 실시한다.

세대 당 에너지효율을 30% 이상 높일 수 있도록 단열 보강과 창호 교체에 중점을 둬 외관 개선뿐만 아니라 실제 난방비도 줄이는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으로 진행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희망의 집수리’사업은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일반시민은 나눔 문화를 체험하고, 수혜자는 쾌적한 환경에서 난방비까지 절감할 수 있는 ‘상생형 집수리’ 사업”이라며 “단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해 저소득층 주거생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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