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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하수도 시설 대재앙 불러…시민들 주의 당부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은 어렵게 회복한 수생태계를 파괴합니다
이진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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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28  16: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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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시장 박맹우)는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도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하수도관을 막히게 하여 하수가 역류할 뿐 아니라 수질악화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 및 사용 행위가 늘어날 것을 크게 우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는 하수관거 4,013㎞를 설치·관리하고 있다.

특히 태화강 등 주요하천의 수질개선과 도심지 등 생활주변 지역 악취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2002년부터 지금까지 총 4,044억 원의 예산을 투입, 하수관거 부설·정비사업을 추진해오면서 분류식 하수관거를 95.9% 설치한 결과 태화강과 동천강 등 주요 하천의 수질을 1급수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는 14.4∼56.7% 수준인 타도시에 비하여 아주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하수관거시설의 유지관리는 주요하천 수질을 개선하고 생활주변 하수도 악취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조성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사항이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를 갈아서 하수관에 바로 흘려보내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관거 내 음식물 찌꺼기 퇴적으로 인한 하수 흐름 방해, 악취 발생, 관거 부식, 수질 악화가 우려돼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부터 판매와 사용을 금지해 오고 있다.

하수도법은 음식물 쓰레기를 갈아서 하수관에 모두 흘려보내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제조·판매하는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음식물 찌꺼기 고형물이 80% 이상 분리 배출되고 20% 미만만 하수관로로 바로 보내는 것(환경부 인증)으로 빙자하여 음식물 쓰레기 전량을 갈아서 바로 하수관거로 유입시키는 '처리기'를 편법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하수관로시설 유지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시는 지금까지 120만 시민 모두의 노력으로 살려낸 태화강과 주요 하천에는 회귀성 어종인 연어와 황어, 은어가 돌아오고, 바지락과 재첩이 살며 백로와 떼까마귀 등이 찾아오는 국내 최대의 철새도래지에 대재앙을 가져오는 불법 주방용 오물 분쇄기는 절대 사용해서 안 된다고 밝히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앞으로 시는 환경부에 관련 법령과 고시를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요청하고 사용규제를 위한 지속적인 시민홍보와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유통을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시민들이 불법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를 신고하는 시민 정신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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