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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내달 1일부터 순환수렵장 운영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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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24  16: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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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야생동물의 적정 서식밀도 유지와 농작물의 피해예방을 위해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수렵장은 남해군의 총 면적 357㎢ 중 야생동물보호구역과 공원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수렵금지구역을 제외한 268㎢ 지역에서 운영된다.

수렵승인 동물은 멧돼지·고라니·꿩 등 11개 종이며, 남해군은 수렵 동물들의 서식밀도를 감안해 수용인원을 250명으로 제한해 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수렵승인을 받은 사람은 2인 이상 조를 편성하고 수렵제한사항을 지키는 등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광객이 집중되는 12월 31일~1월 1일, 설 연휴기간인 1월 30일~2월 1일은 수렵이 금지된다.

군 관계자는 "수렵장 운영기간 동안 안전사고 예방, 수렵인의 불법행위 단속, 수렵장 안내 등을 담당하는 수렵장 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수렵안내 및 수렵금지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해군은 이번 수렵장 운영이 야생동물의 적정 서식밀도 유지와 농작물 피해예방뿐만 아니라 수렵장 사용료 수입으로 인한 세외수입 증가, 숙박비 및 식비 등 경제적 파급효과, 건전한 수렵문화 조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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