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9 화 10:21
지역네트워크영남권
김천시, 청소년 유해업소 민·관·경 합동 단속 실시청소년 보호에 민·관·경 뜻을 같이하다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10.24  10:51:3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김천시는 지난 21일과 23일 19시부터 청소년 유해행위 근절을 위해 시청 및 동주민센터를 비롯한 경찰서, 교육지원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평화남산동·대곡동청소년지도위원 등 민·관·경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일제 지도·단속 활동을 펼쳤다.

지도·단속 기간동안 김천역 주변, 시민탑 주변, 부곡맛고을 주변 등 청소년 유해업소를 중점 대상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신·변종 유해업소 및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업소 등의 음란·퇴폐 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하였다.

이와 함께 청소년 출입과 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업소, 청소년에게 주류 또는 담배를 판매한 업소, 노래연습장 및 PC방 등의 만 19세 미만 청소년 출입 허용 시간(09:00∼22:00)위반 업소를 점검하였으며 적발업소에 대하여 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합동단속반은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에 관한 홍보물 배부와 청소년 출입과 고용금지물 부착 등 청소년들의 업소 출입 제한 등에 대한 선도를 당부하였다.

시 관계자는"지속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을 단속해 나갈 것이며 민·관·경 합동 단속반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행위가 근절되도록 점검과 단속을 펼쳐 청소년들의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 쓰겠다"라고 전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채민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