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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강화
이진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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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21  17: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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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허가시에는 에너지 절약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등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진주시(시장 이창희)에 따르면 에너지절약형 녹색건축물 보급·확대를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지난 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부 건축기준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 개정·고시되어 2013년 9월1일 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평가기준이 건축물의 외벽, 지붕, 바닥, 창 및 문 단열기준은 10∼30% 강화되었으며 건축허가기준인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지표 합계점수도 현행 60점에서 65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또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종전의 아파트 및·연립주택, 2,000㎡이상의 숙박·의료시설, 3,000㎡이상의 판매·업무시설 등에서 연면적 500㎡이상으로 확대 되었으며 에너지 소비총량 적용대상 건축물도 종전 1만㎡이상 업무시설에서 3,000㎡이상 업무시설로 확대되었다.

이와 함께 에너지성능지표 외벽 열 관류율도 현행 27점에서 34점, LED 조명비율은 현행 3점에서 4점,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은 현행 3점에서 4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창문 개방 시 센서가 이를 감지해 자동으로 냉난방기 전원을 차단하는 자동제어시스템도 평가항목에 추가되었다.

이러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이 강화된 배경은 지구온난화와 이상기온 현상으로 여름철 도심지 열섬현상에 따른 잦은 폭염 특보와 겨울철 한파와 폭설로 인한 냉난방시설 부재로 열악해진 주거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 관내에서 건축물 건축시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맞춰 건축토록 주민홍보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라며 시민들도 에너지절약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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