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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상수도 요금 내년 2월 고지분부터 인상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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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17  14: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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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상수도 요금이 내년도 2월 고지분부터 10% 인상된다.

창원시(시장 박완수)는 지난 15일 열린 제3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상수도요금 생산원가 현실화를 위한 '창원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안'이 의결 처리됨에 따라 오는 2014년 1월 수도계량기 검침분(2월 고지분)부터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창원시 상수도 요금은 2014년 2월 고지되는 요금부터 평균 ㎥당 764.96원에서 841.45원으로 10% 인상하게되며 톤당 평균 76.49원 정도의 요금인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83.47%에서 94.11%로 노후시설물 정비 등 서비스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세대당 부담액이 월평균 가정용(20㎥기준)은 1,200원이 오르게 되고 일반용(50㎥기준)은 4,500원, 대중탕용(300㎥기준) 2만 7,000원, 산업용(20㎥기준) 1,800원으로 인상된다.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상수도사용료를 인상하게 된 점은 전기료·원수대 등 물가 상승과 시설물 시설개선 등에 쓰여지며 사용자는 가능한 수돗물을 아껴쓰기로 인상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기를 당부했다.

또한 "맛있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시설투자재원 확보을 위해 원가보전수준의 요금현실화가 불가피했다"며 "지속적으로 더 나은 상수도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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