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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 강력단속오는 11월까지 과태료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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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11  16: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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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소장 박춘우)는 2013년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에 따른 체납액 최소화 및 건전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체납차량 야간번호판 영치를 오는 11월말까지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차량이 밀집한 상가지역, 아파트 주차장, 주택지역 등을 중심으로 주간에 단속되지 않는 차량에 대해 야간 집중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사업소 내 3개과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징수팀이 실시간 차량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제차량을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번호판 야간영치는 주간에 단속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인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성실납부 풍토조성을 위한 조치인 만큼 체납차량 소유자가 빠른 시일 내에 자진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일소를 위해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소득원, 은닉재산, 채무회피 수단 등을 추적하고, 강력한 체납처분과 병행해 성실납세자 보호는 물론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을 높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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