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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유류오염사고 피해민 법률지원 개시10일부터 법률지원사무소 열고 내년까지 운영…공익법무관 등 상주
김광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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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10  13: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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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서해안 유류오염사고 피해민 소송지원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10일부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인근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서해안유류오염사고 법률지원사무소’를 개소해 내년 말까지 운영한다.

법률지원사무소는 정부와 충청남도의 지원을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공익법무관 등이 상주하면서 피해민을 상대로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해 줄 예정이다.

지난 7월 개정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신속한 보상을 위해 사정재판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10개월 이내에 1심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률지식이 부족한 피해민들을 위한 법률 상담과, 소송대리인이 없는 피해민에 대한 소송지원 등이 신속한 재판 진행에 필수 현안이 되고 있다.

법원의 사정재판 결정에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거나 국제기금이 제기한 이의의 소에 응소 중인 피해민 가운데는 소송대리인이 없는 피해민이 일부 포함돼 있다.

지난달 25일 국무총리 주재 특별대책위원회는 이들의 선주·국제기금에 대한 손해배상 및 보상청구권의 정당한 집행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소송대리인이 없는 피해민에 대해 이의의 소 및 별도 손해보상청구의 소 소송대리를 수행하도록 결정했었다.

이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의의 소에서 소송대리인이 없는 일부 피해민 중 소송대리가 필요한 피해민을 특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전체 피해민이 12만 명에 달하고 피해지역이 서해안 전역에 걸쳐 있으므로 인력 및 여건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법률지원사무소가 피해민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을 통해 공정한 재판과 신속한 피해 배상·보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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