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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기술
'건설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워크숍 개최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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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04  17: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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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주최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김경수)이 주관하는 '건설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시범사업 워크숍'이 지난 1일과 2일 양일간 강원도 홍천소재 강산의 향기 리조트에서 개최됐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일정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를 대상으로 감축 및 절약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토록 관리하는 제도이다.

공단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업 분야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아 지난 2012년 12월부터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목표관리제 시범사업 협약업체로 선정된 대림산업, 대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GS건설, SK건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시범사업 주최기관인 국토교통부와 공단과 시범사업 협약업체간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과 본격적인 목표관리제 추진기반을 마련하여 기업의 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주요 프로그램은 '목표관리제 지침·해설서·가이드라인 소개', '온실가스 인벤토리 및 명세서 검증 절차', '목표관리 이행계획·이행결과 보고·작성 및 운영시스템 입력', '목표관리제에 대한 FAQ 해설' 등으로 이루어졌다.

앞으로 시범사업 협약업체는 온실가스 배출 명세서 작성,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감축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실행한 후 2015년에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평가받게 된다.

김경수 이사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성공적인 시범사업을 위한 소통의 토대가 마련되었기를 바라며, 목표관리제의 조속적인 정착을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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