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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자체 특성 있는 가로등 디자인 출원 증가특산물 홍보 위해 환히 밝혀 · 지역 방문객 좋은 반응 얻어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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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9.27  09: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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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도자기 가로등
최근 공공디자인의 중요성 부각과 지자체의 고유 문화유산의 브랜드화 분위기를 타고, 지방자치단체마다 특색 있는 가로등 디자인 출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특허청에 등록된 이천시의 ‘도자기 가로등’, 영양군의 ‘반딧불 가로등’, 담양군의 ‘대나무 가로등’ 등은 지역특산물을 형상화한 이색적인 가로등 디자인으로 해당 지역 주민은 물론 그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면,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지자체의 가로등 디자인 출원은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최근 3년간에는 32건이 출원될 정도로 연차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지자체의 가로등 디자인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비교적 단순한 공공시설물을 통하여 그 지역의 이미지를 크게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자체 명의로 특허청에 출원되지는 않았지만, 청양군의 ‘고추 가로등’, 무안군의 ‘양파 가로등’, 영덕군의 ‘대게 가로등’, 함평군의 ‘나비 가로등’ 등도 지역특산물을 형상화한 가로등으로 지역 및 특산물 홍보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가로등 디자인’이 지자체마다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는 것은, ‘가로등 디자인‘은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가로등 고유의 교통안전 및 보안기능 외에, 도시미관 개선, 지역의 전통 및 정체성 부각, 주민들의 지역특산물에 대한 자부심 고취, 지역특산물 홍보 등의 1석 4조 이상의 부가적인 효과를 확실히 거둘 수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특허청 디자인심사과 전현종 과장은 “각 지자체별로 특색 있는 가로등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창작하여 권리화함으로써, 각 지역의 전통 및 정체성도 살리고 지역특산물 홍보에도 적극 활용하여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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