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8 월 15:34
뉴스
이완영 의원, 정기국회 개회 지연…민주당의원 세비삭감 요청이 의원, 국회 지연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책도 준비중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09.27  09:26:5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원내부대표, 경북·칠곡·성주·고령)은 국회법상 9월 1일 정기국회가 자동으로 개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외투쟁으로 국회 일정이 공전되는 것에 대한 책임차원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세비삭감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와 국회사무처에 요청했다.

또한 이완영 의원은 ‘무개회(無開會)·무세비(無歲費)’차원에서 국회지연의 책임이 있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세비를 삭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위한 입법적 검토를 국회사무처, 입법조사처, 법제실에 공식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완영 의원은 “장외투쟁을 내세운 민주당의 원내복귀 해태(懈怠)로 인해 국회가 공전(空轉)하게 되어 정기국회 이전에 심사·의결해야 하는 전년도 결산안은 처리심사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있고, 국회법 제4조에서 매년 9월 1일로 정하고 있는 정기국회는 법이 정하는 자동개회임에도 민주당의 불참으로 개점휴업하고 있어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도 법정 시한 내에 처리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등 국회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정기국회가 불성실하고 무능력한 국회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회에 불참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세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완영 의원은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헌법과 법령에 의해 법을 준수해야 하고, 높은 수준의 의무와 책임이 뒤따르는 특수한 공적 지위에 있다. 국회의원에 대한 수당 등은 국회의원이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에 국민 대다수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국회의원로서 당연한 책무로 열심히 일하고 싶어도 의사일정이 마련되지 않아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는 국회의원은 비단 새누리당 뿐만 아니라 군소정당 소속의 국회의원들도 매한가지다. 더 이상 이러한 구태를 묵과할 수 없어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정쟁을 내세워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회피한 무책임한 정당의 국회의원들에 대하여 세비를 삭감하도록 한다면, 정당으로서도 국회를 볼모로 무책임한 장외투쟁을 일삼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금전적 제재조치를 통해서라도 의원들이 정치당론에 의한 구태를 벗어나 실질적인 민생국회에 힘쓸 수 있는 강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각 정당은 ‘국회의 무노동·무임금’과 관련해 원 구성 지연으로 인한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한 세비삭감논의는 몇 차례 있어 왔지만, 정기국회 등 국회의 주요의사일정과 관련해서는 주목받지 못했다.

이에 이완영 의원은 “‘무개회·무세비 원칙’을 제도화하여,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에 의거해 국회가 일정기간 이상 공전하면 세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새누리당은 제19대 국회 개원이 늦어진 데에 도덕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께 사죄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6월 자진해서 세비 반납을 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인 이완영 의원은 지난 8월 12일에 열린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을 위한 본회의에서도 ‘5분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민생국회 복귀 동참을 촉구하며 쓴소리를 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국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4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