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수도권
서울시, 물순환회복·저영향개발 위한 정책마련'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10월 14일까지 의견수렴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09.25  08:32:1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도시화로 건물, 도로 등 기반시설이 늘어나면서 우리의 삶은 한결 편안해졌다.
하지만 이런 회색 기반시설로 인해 지하로 스며들던 자연 물순환이 악화되고 빗물의 표면유출이 증가되었다.

따라서,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지난 2005년부터 빗물관리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빗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선도적인 노력을 해왔으나, 다소 선언적 · 권고적인 조례로 인한 정책 확산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날로 심각해지는 도시화로 인한 홍수량 증가, 열섬현상 심화, 지하수위의 저하 등 도시 물환경 악화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효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전부개정 조례안은 총 7개 장에 34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빗물 침투․저류시설의 도입과 물 재이용의 확대 등 인간의 개발이 물환경 등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의 기본이념을 담고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다양한 빗물침투․저류시설 확대 방안 및 물 재이용 촉진정책 등을 포괄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첫째, 총칙에서는 공공 및 개발사업자의 물환경 보전 등의 책무와 사업으로 인한 원인자 책임 원칙을 명시, 둘째 '빗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구체화하고 물순환 회복 목표 달성을 위해 시 전역에서 관리해야하는 '빗물분담량'의 근거와 기준을 제시했다.

시장이 빗물분담량을 고시하도록 하여 시 전역에 대한 빗물관리시설 설치의 정량적 목표 및 기준을 새로이 제시하였으며, 사업별로 우수유출 저감대책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하던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 목적 및 성과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빗물분담량을 넘어서는 빗물관리시설 설치시 우수유출 저감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간주토록 하였다.

셋째,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를 신설된다. 이는 주택 재개발사업, 도시공원 조성사업,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전에 서울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주관부서의 검토를 의무화하고 있다.

넷째, 기존에는 권고에 그치던 형식적인 빗물관리시설(저류․침투시설 등)의 설치의무도 신설하여, 공공이 시행하는 초․중․고등학교의 신축이나 증축, 각종 하수도 사업, 도로, 체육, 문화시설 설치사업에 의무적으로 '빗물분담량' 이상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더불어 지역별 빗물관리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따른 풍수해대비 필요지역, 가뭄대비가 필요한 지역, 지하수 함양이 효율적인 지역, 비점오염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한 집중 관리의 근거도 마련했다.

다섯째, 빗물관리와 물 재이용, 지하수 보전․관리 등의 정책 자문 등을 위해 현재의 '지하수 및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를 '물순환 시민위원회'로 확대 개편된다. 또, 빗물 침투시설의 투수지속성 확보를 위해 '투수지속성 검증시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재정지원, 연구․개발촉진 및 홍보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었다.

정만근 서울시 물관리정책관은 “이번 조례의 전부개정은 물순환 도시로의 변모를 위한 하나의 큰 산을 넘는 것이다”며, “그동안 물순환 회복과 저영향개발 유도를 위한 정책의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 앞으로도 시민들이 건강한 물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0월 14일까지 관련 양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물관리정책과(2133-3763)로 제출하면 되고, 공청회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므로, 발언신청은 10월 8일까지 양식에 맞추어 제출하면 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국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