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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공단(이하 에관공, 이사장 변종립) 신재생에너지센터는 태양광 관련 별도 의무공급량 이행을 위한 판매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는 국내 태양광 관련 산업 육성과 태양광발전사업자의 투자 안정화 유도를 위한 것이다.
이번 조치와 관련 에관공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의무 공급량 이행을 위해 자체적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한계가 있고, 소규모 발전사업들은 경제성이 없는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 차원이다.
올 해 하반기 판매사업자는 내달 8일부터 15일까지 에관공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받은 후 내달 말 경 선정 발표하게 된다.
신재생에너지센터 관계자는 “태양광 산업의 활성화와 보급 확대를 위해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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