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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기술
경기도, ‘200㎾이하 발전사업 허가권한’ 시·군에 넘겨8월 산업부 승인 받아 사무위임 규칙 재정 추진. 12월부터 시행 예정
장인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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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9.23  13: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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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200kw 이하 소규모 발전사업의 허가권한을 시군으로 위임한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산업부로부터 위임 받아 수행해오던 전기사업 허가를 시․군에 재위임하기 위해 지난 8월 산업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개정을 추진 중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12월부터 시·군에서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위임 대상은 설비 용량이 200kw이하 발전 사업에 대한 ‘사업의 허가’와 ‘공사계획 또는 사업개시 신고의 접수’ 등이다.

도는 지난 2012년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시행이후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신청이 전년도에 비해 4배 이상 급증, 발전시설 허가를 받기 위해 도청을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많이 때문에 권한 위임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성기 경기도 기업지원2과장은 “소규모 발전사업에 대한 수요가 당분간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본다”며, “이번 조치로 최근 40여일까지 소요되는 발전사업 허가 기간이 1개월 이내로 크게 단축되고 민원인의 불편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RPS는 50만㎾ 이상의 발전용량을 가진 대형 발전사업자가 매년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이를 충족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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