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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기술
농식품부, 가축분뇨로 잔디 비료 사용골프장 등 액비를 살포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수요처 확대 기대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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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9.13  14: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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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가축분뇨 자원화 확대를 위해 ‘잔디’를 ‘비료 사용처방’ 대상작물에 추가해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오는 16일부터 액비 사용처방서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가축분뇨는 환경 폐기물의 개념에서 자원으로 전환하였을 뿐만 아니라 화학비료 대체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원자재로 활용하고 있으며, 잘 부숙된 액비에 대한 농가 신뢰 회복을 통해 자연순환농업 분위기가 확산됐다.

하지만, 액비를 살포할 수 있는 112개 대상작물 중 잔디에 대한 액비 사용처방서가 발급되지 않아 골프장 등 잔디 재배지로 확대할 수 있는 제한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협의회 등을 거쳐 잔디도 비료 사용처방 대상작물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됐다.

비료 사용처방 대상작물에 잔디를 추가함으로써 전국 400여 골프장에 액비를 살포할 경우, 연간 약 240만톤의 액비 수요처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 물량은 1일 처리능력 100톤인 공동자원화시설 80개소에서 생산되는 액비물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축분뇨 자원화 확대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품질 액비 생산을 통한 수요처 확대를 위해 공동자원화시설 및 액비유통센터는 비료생산업 등록 등 품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골프장 액비 살포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제도개선 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액비 수요처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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