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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기술
LED 보조기구 리콜조치, LED확산 장애받나산업부, LED등기구 6제품에 리콜명령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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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9.12  15: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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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등가구 6개 제품에 감전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량 리콜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2013년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생활제품 39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LED등가구 6개 제품에서 소비자 안전에 위해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에 리콜조치 된 LED등가구 중 5개 제품은 인증당시와 달리 안정기, 퓨즈 등 부품이 누락 변경됐고, 등기구 커버를 손으로 쉽게 열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 충전부 노출로 인한 감전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충전부가 신체에 접촉되는 경우 감전될 수 있기 때문에 충전부는 드라이버 등의 공구를 이용해서 열 수 있는 구조로 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머지 1개 제품의 경우 외관 디자인을 아이들의 장난감 형상인 헬로우키티 모양으로 만들어 아동 감전사고 가능성을 높였을 뿐 아니라 제품의 일부 부품을 누락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리콜명령을 받은 기업들은 명령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서 리콜이행계획서를 기술표준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2개월 이내에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전량 수거하고 기 판매된 제품들에 대해서는 다른제품으로 교환하거나 돈으로 환급해 준 후 리콜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LED 시장이 확대하면서 관련 제품의 부적합률이 증가하고 있다"며, "금년 말에는 LED 제품의 안전성 조사를 재실시하고 안전한 LED제품의 유통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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