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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말을 하고 있는 박완주 의원 |
합리적인 국내 신재생연료 보급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과 녹색소비자연대가 공동 주최하여 신재생연료의무혼합제도(RFS)의 바람직한 정책방향 및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RFS제도는 기존 석유제품이나 가스 등 화석연료 제품에 바이오 연료를 일정부분 혼합해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화석연료의 연소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현저히 저감하고 점차 바이오 연료의 비중을 늘림으로서 화석연료 고갈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다.
이날 회의는 박완주 국회의원, 박기영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와 관련업계 및 정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박완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바이오 연료가 화석연료의 대안 중 하나이기는 하지만 세계 곡물가격 등에 따라 수급 정도가 변화하는 만큼 우리나라에서 바이오연료 보급제도에 대해 의무비율의 정도, 인센티브와 규제·처벌의 기준과 강도 등에 대한 세밀한 적용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이같은 논의가 잘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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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회 모습 |
이날 토론회는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의 사회로 한국석유관리원 임의순 팀장이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 국내 시행방안’을, 한양대학교 문춘걸 교수가 “RFS 도입 관련 국가 및 국민경제성 효용성 검토 연구”를 각각 발제한 후 박기영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를 좌장으로 하는 토론의 순서로 진행됐다.
임의순 한국석유관리원 팀장은 발제를 통해 우선 국내 석유메이저라 불리는 GS칼텍스, SK에너지, S오일, 현대오일뱅크와 석유 수출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남해화학, 이지석유, 패트로코리아 등 7개 사에 RFS를 우선 도입한 후 추이를 봐 가며 가스업계에까지 적용 범위를 넓혀나갈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임 팀장은 “초기단계에는 RFS의 적용과 정착에 집중하고 2단계에서부터는 국내에서 지속가능한 바이오연료 발굴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정유사가 신재생연료 생산업체로부터 바이오연료를 구매한 후 구매 인증서를 받아 이를 정부에 제출해 확인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정유사는 편법이 적발될 경우 처벌을 받게 되고 구매 인증서의 총 량이 석유제품 판매량에 비해 비율 상 모자를 때 과징금을 내야 한다.
임 팀장은 “RFS제도는 관련 인프라·법령 정비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15년 7월 31일 도입을 시작하여 2017년에 완전히 정착시킬 예정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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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하는 장면 |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문춘걸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RPS 도입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교수는 “RFS 도입의 취지와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아직 국내 기술적 수준이나 의식적 수준이 충분할 만큼 성숙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력 생산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즉 태양광, 소수력, 풍력, 지열 등은 일부 항목에서 현저한 기술력이 확보됐고 또 상업화에까지 도달한 상태지만, 연료용을 위한 신재생연료 분야는 기술적으로 미성숙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RFS 도입 이후 소비자에게 최종 도달하는 경유나 휘발유 등 석유제품은 RFS 도입 이전의 제품과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현재의 자동차 등 운송수단이 RFS 도입 이전 연료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라며, “차량 성능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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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재생연료의무제도 도입 스케줄 |
또 신재생연료의 제조 원료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신재생원료의 원 재료를 우리나라가 자급할 수 있다면 농업 경쟁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문제는 대부분이 수입 곡물일 것”이라며, “이 경우 국제 곡물가격이 높아질 경우 최종 석유제품의 제조원가가 상승하고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몰릴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다.
그러나 문 교수는 RFS 도입에 반대입장은 아니다.
문 교수는 “"RFS제도의 도입 취지는 좋지만 우리나라 국민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RFS제도를 수송연료의 대안으로 밀기 보다는 과도기적 제도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향 후 수소기반 연료전지, 전기차 등 화석연료, 신재생연료를 대체할 수송수단의 고급 동력 신기술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교수의 주제발제 직후 토론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산업자원통상부의 김권성 신재생에너지진흥팀장은 "2007년부터 기존 석유제품에 바이오연료를 혼합할 경우 면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자발적 혼합을 유도했다"며, "RFS제도는 그에 한발 더 나간 것"이라고 밝혔다.
김 팀장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2007년 석유제품에 바이오연료를 0.5% 이상 도입할 경우 면세 인센티브를 줬다.
그리고 2008년에는 혼합 비율이 1.0%, 2009년에는 1.5%로 늘어났고 2010년부터 지금까지는 2.0%로 상향조정됐다.
김 팀장은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된 이상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과 대국민 홍보 등 국민수용성 확보, 국산 제료를 통한 2세대, 3세대 바이오연료 개발을 위한 R&D 추진이 남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바이오연료의 국산화를 위해 농림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 간 지속 협의가 필수"라고 주장했다.
바이오에너지협회 조영 국장은 “일부에서 바이오디젤 혼합으로 인해 경유 가격이 크게 인상된다며 반대하지만 지난해 통계를 살펴보면 리터당 6.7원 인상에 불과하다”며, “리터당 40원 인상 주장은 오해”라고 밝혔다.
그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바이오디젤 원료로 재활용된 폐식용유는 49만4,000t 이상”이라며, “이는 제주도 면적의 3,200배에 달하는 면적에 심겨진 소나무의 CO2 감축 효과인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바이오디젤은 에너지안보, 환경보존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묘수”라며, RFS를 통해 바이오디젤 산업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원대학교 임성린 교수는 “RFS라는 의무제도가 도입된 이상 신재생연료의 온실가스 저감효롸를 정량화 할 수 있는 표준 산식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바이오연료의 보급을 강제하기에는 기술적 미비점이 있다는데는 동의하지만, 그 부분은 제도도입 이후 비교적 단기에 극복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오히려 신재생연료 보급 시 이 분야에서의 고용창출과 환경보호 효과 등 등정적인 효과도 상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또 “바이오연료의 원 재료가 대부분 수입 곡물일 수 밖에 없지만, 이 부분은 개발도상국 원조사업 과정에서 해외 바이오매스 경작 및 수입 사업 등을 포함하여 해결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대한석유협회 박진호 정책협력팀장은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부터 바이오연료를 보급하고 있지만 제대로된 LCA 분석이 시행된 적도 없고 바이오연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보장도 기준도 없는 상황”이라며 RFS 확대에 대한 신중론과 관련 인프라의 철저한 구축을 주장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의 바이오연료용 에너지작물 재배 및 산업역량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제도도입 이후에는 에너지작물의 해외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며, “이 경우 오히려 에너지 안보를 더 취약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고 국제 곡물 가격이 오르며 석유제품의 소비자 가격도 덩달아 오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제도 도입의 대표적 명분 중 하나가 온실가스 감출이라지만, 바이오연료는 작물의 생산방법, 바이오연료로서의 가공방법 등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수준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최종 도입은 온실가스 벨런스에 대한 종합 평가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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