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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공적 보증에 의한 저리 자금조달 길이 열려 준공 미분양 아파트의 임대 활용 후 판매가 쉬워지고, 분양시장 상황에 따라 건설사들이 분양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자신이 세 들은 집이 이른 바 ‘깡통전세’가 되어도 보증금을 떼일 걱정이 사라진다.
분양보증 심사도 강화되어 미분양 적체 지역 등에 대한 공급과잉을 막고, 업체 부도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사전에 예방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7ㆍ24 '주택공급 조절방안'의 일환으로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 금융기관, 주택협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9.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건설업체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모기지 보증’이 도입되어, 이른 바 준공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일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건설업체 부도 등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보증이다.
이 보증이 도입되면 임차인이 안심하고 임대계약을 맺을 수 있어 신인도가 낮은 업체나 준공 미분양을 담보로 일부 대출을 받은 업체도 쉽게 임차인을 구할 수 있게 된다.
모기지 보증은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활용하는 건설업체에 한해 발급하며, 시중은행의 미분양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해 대한주택보증이 보증하므로 차입금리가 4~5%대로 크게 낮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두 보증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건설사는 분양가의 최대 70%~80%(시세 대비 최대 90%)를 연 2%대로 저리로 조달할 수 있게 되어 유동성 압박에 쫓겨 무리한 처분에 나서기 보다는 준공 미분양을 전세로 활용하면서 처분시기를 조절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분양 예정물량‘의 분양시기를 사전에 후분양으로 연기하거나, 준공 후 일정기간 ’임대‘로 활용할 경우, 인센티브 차원에서 분양가의 10%p 추가 대출보증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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