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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기술
국토부, 하수분야 신기술 지정 보급‘하수관거 비굴착 보수공법’, 안전사고ㆍ악취 획기적 개선
신광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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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9.09  1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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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하수관거 보수공사 기술을 ’이달의 건설신기술‘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제709호 신기술(“소로 진입이 가능한 자주식 공기압 반전장치를 이용한 하수관거 비굴착 전체 보수공법”)은 일반적으로 하수관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땅을 굴착해야 했다.

이에 따라 주변 가스관, 전기배선 등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굴착공사를 위하여 적정한 도로 확보도 필수적인 사항이었다.

그러나 이 신기술은 비굴착으로 보수를 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좁은 도로 진입이 가능한 장치를 개발해, 주택이나 상가단지가 밀집된 좁은 골목에서도 하수관 보수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하수관 보수시의 악취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흡착제가 들어간 탈취장치를 사용하고있어 도심지 하수관 보수공사에 널리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709호 신기술과 함께 인정받은 제708호 신기술(“무량판구조의 뚫림전단 성능향상을 위한 나선형 전단보강체 설치공법”)은 보가 없이 기둥과 슬래브(철근콘크리트 바닥)로 구성되는 무량판구조 건축물 공사시 기둥주위 슬래브의 뚫림전단으로 인한 파괴위험을 줄이기 위해 나선형 전단보강체를 설치하는 공법이다.

이 공법은 건축물의 층고를 줄이면서 공간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공법에 대해 “최근 층간 소음 차단에 유리한 무량판구조 시스템이 많이 도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신기술의 활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이번 신기술은 전국 발주청 및 설계용역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권역별로 순회설명회 등을 통해 적극 보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13일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대회의실에서 충청권 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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