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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대여사업자가 태양광설비 설치 후 유지보수까지 책임지는 태양광 대여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주택용 태양광 설비는 높은 초기투자비와 장기간의 유지 보수에 대한 부담이 보급 확산의 장애물로 작용돼 왔다.
이번에 실시되는 태양광 대여사업은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설치업체의 설치․운영․관리 일관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민간 중심의 보급사업이다.
이 사업안에 따르면 태양광 대여 사업자는 월간 전력사용량 550kWh 초과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태양광 설비를 설치·대여한다.
또한 소비자는 초기부담금 없이 매월 대여료와 절감된 전기요금을 지불하고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할 수 있다.
산업부는 이 때의 전기요금은 절감 전 전기요금 대비 80% 선에서 책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여사업자는 대여료와 REP 판매로 수익을 얻는 대신 태양광 설비 유지·보수 이행해야 한다.
또한 REP를 구매한 공급의무자는 이를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의무이행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산업부는 올 해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약 2,000가구에 3kW씩 총 6MW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보급할 예정이다.
송유종 에너지자원정책관은 “동 사업은 주택용 태양광 발전량을 사업용 공급의무화제도에 활용하여, 정부보조금 지원 없는 태양광 신규 시장 창출과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융복합형 창조경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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